결제대행사 오류, KT 해킹 피해자 '연체가산금'…재발방지 촉구
KT "추가 피해없도록 조정"…PG사에도 재발 방지 요구
최민희 의원 "KT 시스템 붕괴 수준…환골탈태해야"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KT(030200)가 최근 해킹 피해로 소액결제 사기를 당한 고객에게 '연체가산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KT는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가산금 부과를 취소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T가 소액결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한 뒤에도 특정 PG(전자결제대행사)가 피해고객에게 연체가산금을 추가 청구한 사례가 이달 10일까지 총 26건(29만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이와 관련해 "추가 금전 피해가 없도록 미납가산금 조정 처리를 모두 완료했다"며 "요금을 지로로 받은 피해 고객에게는 별도의 전화 상담을 통해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PG사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해당 PG사에서는 미납가산금 데이터 검증 절차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사례를 "비록 피해금액이 크지지않지만, 국가 기간통신망인 KT의 해킹사고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피해금액의 연체가산금이 부과된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2차 가해이자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KT의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KT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KT를 완전히 바꿀 능력 있는 인물들이 새 경영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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