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재활용하는 CCU…기술·전문기업 규정 초안 발표
과기정통부 'CCU 제도 공청회·이니셔티브' 포럼
"연말 고시로 기술범위 확정…대규모 실증 지원 민간 참여 유도"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제품 인증제도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제도 초안을 발표했다. CCU 제품의 범위, 관련 전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 등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을 산학연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CCU 제도 공청회 및 CCU 이니셔티브 포럼'을 14일 개최했다.
CCU 기술은 지구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항공유나 메탄올 등 경제 활동에 유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등 강화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최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수준으로 확정한 만큼 CCU 기술의 중요성도 커졌다. CCU는 NDC를 달성할 주요 11대 부문 중 하나다. 최대 670만 톤을 CCU로 감축해야 한다.
앞서 4월에는 과기정통부와 기업·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 86곳 기관이 뭉쳐 'CCU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CCU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이 목표다.
이날 공청회는 CCU의 '기술개발–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기술·제품 인증 및 전문기업 확인제도가 발표됐다.
인증제도는 CCU 기술 및 제도가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를 비롯해 인증절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인증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에 근거한다.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제도는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한 것이다. CCU 연구개발 투자 비율, 부채 비율 등 법령에 명시된 전문기업 확인요건들을 반영했다.
이후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기술개발 방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여기서 취합된 의견들은 연말 제정될 고시 및 추가 지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고시를 통해 그간 모호했던 CCU 기술·제품과 전문기업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히 추가 지원 정책의 경우 인증·확인된 기술·제품과 관련 전문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다.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낮은 경제성을 극복하는 대규모 실증 지원을 통해 민간의 CCU 시장 참여를 유도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R&D와 실증을 넘어 CCU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위해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CCU 산업이 미래 탄소중립 사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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