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2033년까지 재가동
재적 위원 6명 중 5명 찬성으로 안건 통과
시민단체 반발 "회의 자체 인정 못해" 주장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13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이로써 고리2호기는 2033년 4월까지 재가동된다.
원안위는 이날 제224회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한 뒤 재적 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기간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또한 계속 운전으로 인한 영향 및 중대 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 영향도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는 향후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이후 재가동된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안건은 지난 9월 회의에서 자료 보완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고, 10월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만 우선 승인한 채 계속운전 안건 심의를 다시 미룬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시민단체 소속 7명이 방청석에서 피켓을 들어 보이며 "수명연장 심사 진행을 반대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계속해 구호를 외치자, 최 위원장은 이들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고리2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설계수명(40년)은 2023년 4월 만료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원안위에 10년간의 계속운전을 신청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허가가 내려지면서 고리2호기는 2033년 4월까지 운전이 연장됐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결정은 향후 원전 규제 체계와 법적 기준에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빛 1·2호기와 한울 1·2호기 등 다른 원전들의 심사 일정도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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