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불' 분류 민간이…모든 연령대 게임 분류 민간 전환

게임위, 게임문화재단과 추가 위탁계약 체결
11월 1일부터 시행…사행성 모사 게임물 등급 분류는 게임위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PC·콘솔 게임물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분류 업무를 민간 기관으로 넘겼다. 이로써 민간 기관의 등급 분류 범위가 모든 연령대로 확대됐다.

게임위는 이달 24일 게임문화재단과 추가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단의 지점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PC·콘솔 게임물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분류와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을 수행한다.

이로써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기존 '전체', '12세', '15세' 등급에 더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분류까지 맡게 됐다. 다만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물 등급 분류는 원래대로 게임위가 담당한다.

위탁 시행 시점은 11월 1일부터다. 이날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신청 건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처리한다. 업무 수탁 기간은 2030년 5월 22일까지다.

게임위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실무진과 등급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기준 집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민간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 민간 등급 분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