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 의무 면제…행정 부담 던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월 9일부로 의무 면제
아케이드 게임물, 베팅성 게임물은 제외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앞으로는 단순 오탈자나 번역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게임업계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달 27일 '게임산업법 법령 개정에 따른 경미한 내용 수정 신고 면제 안내' 공고를 게시했다.

골자는 수정하려는 게임 내용이 기존 등급 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달 초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변화다. 정부는 이달 2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은 수정 내용이 기존 등급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수정 내용 사전 신고도 허용한다.

등급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는 △오탈자 변경 △번역 수정 △화면 구성 변경 △게임정보 제공 체계 변경 △특정 기능의 비정상 작동을 유발하는 내용 수정 등이 제시됐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경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고스톱, 포커, 스포츠 승부 예측 등을 모사한 웹보드 및 베팅성 게임물은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다.

게임위 측은 "등급 분류 규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그 밖의 경미한 내용수정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