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2심 최종 변론에서도 평행선
영업비밀 보호 기간·손해액 기준 두고 공방…12월 4일 선고
최주현 대표 직접 진술…"좋아하는 장르 게임 못 만들까 걱정"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 2심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에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일하던 최 씨가 빼돌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양측은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 보호 기간과 손해액 인정 기준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1심 재판부는 'P3'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보호 기간을 최 대표 퇴사 시점(2021년 7월)부터 다크 앤 다커 얼리 액세스 시점(2023년 8월)까지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의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넥슨 측은 최 대표가 주도했던 'LF'와 P3의 결과물 수준 차이가 상당하다며 "넥슨의 권리인 P3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다크 앤 다커'의 흥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를 한 직후부터 보호 기간이 도과한다는 법리는 불합리하다"며 "보호 기간을 정할 때 'LF'에서 'P3'로 발전한 3년의 과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P3에 투입된 넥슨의 인프라 비용 등을 포함해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이 게임 개발업계의 현실적 관행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 P3 개발 당시 넥슨이 최 대표의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보호 가치가 없는 사소한 결과물에 기초해 성공한 게임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나아가 "이는 넥슨이 포기한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어디로도 이직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된다"며 P3는 독자적 경제적 가치가 없어 넥슨 측의 경제적 손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재판 당사자인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게임 디렉터는 작가나 영화감독, 음악가와 같다"며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던 김광석이 소속사를 옮긴다고 댄스가수를 할 수 없듯, 중세 판타지 FPS(일인칭 슈팅 게임)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직 후에도) 그러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넥슨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보안 서약서를 받고 직원 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며 "기억에 의한 침해라는 1심 판결을 접하고는 앞으로 이런 장르의 게임을 더는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넥슨 측은 "1심 판결에 더해 저작권 침해 행위와 성과물 도용 행위, 다크 앤 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 업계에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12월 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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