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조·일 1천건 다운' 해외 게임사 韓 대리인 지정법 시행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하는 '게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월평균 10만명 이상'에서 '1일 다운로드 1천건'으로 기준 조정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엔터테크 서울 2025'에서 관람객이 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2025.9.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23일부터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생겨난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이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을 넘거나 하루 평균 국내 다운로드 건수가 1000건 이상인 해외 게임사는 이날부터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제도는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법적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고 소통 창구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번 제도는 10여 년에 걸친 논의 끝에 결실을 보았다. 제도의 필요성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제기됐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에 법적 근거지를 두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불,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공개, 서버 관리 부실 등 게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도 국내에서 책임질 창구가 없었다. 이용자들이 해외 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거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가 집중된다는 '역차별' 논란을 키웠다.

결국 국회와 정부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국내 이용자 보호와 법적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냈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 기준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의견이 오갔다. 초기에는 매출액 1조 원과 함께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등의 기준이 논의됐다.

그러나 이 기준만으로는 중소형 해외 게임사 및 논란을 일으킨 게임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형 사업자에게만 국한된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문체부는 여러 차례의 입법예고와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기준을 보완했다. 최종적으로는 '하루 평균 신규 설치 건수 1000건 이상'의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매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해외 게임사까지 의무 대상을 넓혀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0여년간 국내 게임사에 재직한 A 씨는 "초기 기준이었던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보다 기준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기준으로도 포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