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한시름 놓은 카카오…AI 전환 집중 '재반등'
김범수·카카오 모두 SM시세조종 '무죄'…'부도덕' 이미지 벗을까
"김범수, 여전히 정신적 지주"…향후 카카오 행보 활력 기대
- 김정현 기자,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강서연 기자 =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가 'SM 시세조종'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카카오 법인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는 이번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매수 비율과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의 SM 주식 매매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이다.
무죄 판결은 카카오 입장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이번 사안으로 인해 카카오라는 그룹에 덧씌워진 '부도덕'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창업자도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에 드리운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카카오 측도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며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다.
카카오 내에서 여전히 위상이 큰 김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 역시 호재다. 김 창업자는 현재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맡고 있으나, 카카오 내부에서의 절대적인 입지를 갖고 있다.
카카오 내부에서는 김 창업자가 물러난 현재도 여전히 '정신적 지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김 창업자의 경영 복귀를 기대하는 내부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카카오는 지난 2년 8개월째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로 제대로 된 혁신이나 투자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그룹의 핵심 플랫폼인 카카오톡에서 단행한 '친구탭 업데이트'가 전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등 표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카카오 측은 연내 친구탭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정확한 시점은 말을 아끼고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그룹 전체의 미래에 영향이 갈만한 큰 결정은 창업자의 의지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며 "경쟁사인 네이버 역시 이해진 창업자의 이사회 의장 복귀 이후 더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고 분석했다.
이번 무죄를 계기로 향후 예정된 카카오톡의 챗GPT 탑재, 자체 AI 카나나 결합 등 카카오 그룹 전반의 AI 전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김 창업자의 경영 일선 복귀는 당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 창업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암이 발병해 그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CA협의체 공동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7월에도 재수술을 받는 등 여전히 치료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김 창업자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카카오뱅크(323410)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인 카카오는 금융사인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초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 6월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를 보유 중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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