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오픈AI 독점계약 챗GPT 가격 부풀렸다"…美서 집단소송
챗GPT 구독자들 MS에 소송 "독점 클라우드 계약으로 시장 왜곡"
"MS가 오픈AI 컴퓨팅자원 통제, 뒤로는 자체모델 개발"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가 독점 클라우드 계약으로 챗GPT 구독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20일 IT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챗GPT 플러스 구독자 11명은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MS를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사건번호 3:25-cv-08733)을 제기했다.
MS가 137억 5000만 달러(약 19조 원) 규모의 독점 클라우드 계약으로 오픈AI의 컴퓨팅 자원을 제한해 챗GPT 구독료가 비싸졌다는 취지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MS가 2019년 초기 투자 때부터 오픈AI의 컴퓨팅 자원을 애저(Azure) 클라우드로 제한했고 이 때문에 챗GPT 서비스 가격이 경쟁사 대비 100배~200배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증거로 올해 발생한 AI 챗봇 구독료 전쟁을 지목했다. 중국 딥시크(DeepSeek)가 2월 오프 시간대(비 피크타임) R1 모델의 토큰 API 가격을 최대 75% 할인(V3 모델 50% 할인)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지만, 오픈AI는 기존 API 토큰 가격을 유지했다.
오픈AI는 AI가 구글 클라우드로부터 컴퓨팅 자원을 조달하기 시작한 6월에야 o3 모델 API 입력·출력 가격을 최대 80% 인하했다. 원고 측은 이를 두고 "MS가 독점 클라우드 계약으로 오픈AI의 가격 경쟁을 저해한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MS가 오픈AI 제품·서비스 매출 20%(오픈AI 영리부문 지분 49% 보유)를 얻으면서 동시에 자체 AI 플랫폼 코파일럿과 자체 AI 모델(MAI 시리즈 등)을 개발한 점도 짚었다. MS는 추론 모델도 개발해 오픈AI o1·o3-mini 등과 경쟁하고 있다.
원고 측은 "MS는 언제든 컴퓨팅 자원을 조절하는 식으로 오픈AI 목줄을 쥐고 흔들었다"며 "이런 방식은 주요 경쟁사(MS)가 휘두르는 '다모클레스의 검'으로 오픈AI에 작용했다"고 했다.
원고 측은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과다 청구한 요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MS가 유사한 제한 조치를 재도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올해 1월 보고서를 통해 MS의 오픈AI 투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지배력을 AI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업계는 MS-오픈AI 간 계약서가 법원 명령으로 공개돼 △실질적 통제력 △가격 정책 △경쟁 제한 조항 등이 노출될 시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MS는 공식 성명을 통해 "오픈AI와 파트너십이 경쟁과 혁신, 책임 있는 AI 개발을 촉진한다고 믿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부인했다. 오픈AI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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