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국감서 졸속 우려…"민간검증단 필요"
[국감현장] 고리2호기 안전성평가 법정기한 1년 초과 제출 논란
이주희 의원, 절차적 하자·형식적 심사 반복 지적
- 김민수 기자,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윤주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고리2호기 계속 운전(수명연장) 심사의 적법성과 부실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16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법적 절차를 위반하거나 형식적 요식화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민간검증단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계속 운전 심사가 단순한 절차적 형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원전 가동 이후 수십 년간 변화한 주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은 운영 허가 당시와 달라진 사항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지만, 고리2호기 관련 평가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고리2호기 설계 이후 주변 인구밀도, 산업시설 분포, 해안선 환경 등 주요 조건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평가서에 정밀 검토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현재 환경변화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검토 중이며, 심사 보고서에 충분한 안전 여유도를 확보했다"고 답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2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법정 기한을 넘겨 제출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행령은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지만, 한수원은 이를 2022년 4월 4일 제출해 기한(2021년 4월 8일)을 약 1년 초과했다.
이 의원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전 허가가 이뤄질 경우 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법 위반이 맞다"며 “벌금을 부과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률 검토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고리2호기 계속 운전 심사 과정에서 '사고관리계획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동시에 심의되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사고관리계획서가 중대사고 발생 시 대응 전략을 담은 핵심 문서인 만큼, 별도 절차로 선행 심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리2호기가 4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이라는 점에서, 최신 한국형 원전(APR1400)보다 더 엄격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리2호기는 4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인데, 사고 대응 전략 문서를 병행 검토하는 것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형 원전은 심의 과정에서 세 차례 이상 안건이 상정돼 신중히 검토됐지만, 고리2호기는 그런 절차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면 단계별로 충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과거 월성1호기 수명연장 당시 운영된 민간검증단을 언급하며, 고리2호기 심사 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민간검증단이 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자료를 독립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원안위는 원자력 산업을 진흥하는 기관이 아니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감독기관"이라며 "졸속 심사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철저한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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