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조·하루 1000건 다운' 해외 게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문체부, 개정 게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3일부터 시행
전년도 매출 1조·일 평균 다운로드 1천 건 이상이면 지정해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엔터테크 서울 2025'에서 관람객이 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2025.9.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전 세계 매출 1조 원이 넘거나 일평균 국내 다운로드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는 해외 게임사는 앞으로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는 10월 23일부터 발생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은 국내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 또는 제공업자다.

게임물을 직접 유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만 중개하는 온라인 마켓 플랫폼 사업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첫째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다. 이 매출액은 한국이나 게임 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는 전년도 기준 국내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된 건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제공하는 경우다.

셋째는 게임물 유통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문체부 장관의 보고 요구를 받은 자다.

국내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자연인의 경우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지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제도가 해외 게임사의 게임산업법 준수를 강화하고,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