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소 계상해 과징금 축소 꼼수 '구글'…정부 "법 개선 필요"

[국감현장]반상권 직무대리 "국내법 韓 매출만 집계해 한계"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실효성 높일 법·제도 개선 필요"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머뭇거리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이기범 김민수 박소은 기자 =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이 구글·애플에 각각 부과된 과징금(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각각 최대 420억 원·210억 원-총 630억 원)이 한국 산업에 미친 피해 대비 과소 챙적됐다는 지적에 "EU 등 해외는 전 세계 매출액이 기준이고 한국은 국내 매출액 기준으로 모수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반 직무대리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 2022년 3월부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자 "일부 보완이 필요한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구글·애플이 개인 정보 보호 명목으로 외부 결제(제3자 결제 시스템) 방식에 26~27%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무력화됐다. 결제 대행 수수료 4~6% 추가하면 더 비싼 구조다.

반 직무대리는 이같은 지적에 "방미통위도 조사할 때 그런 부분 조사한 걸로 알고 있다"며 "최종 과징금은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와 관련 포괄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반 직무대리는 "형사 처벌 규정까지 있는 공정거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도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디지털세를 받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이미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방미통위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 직무대리는 "(방미통위) 사무처가 신속하게 조사했어야 하는데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날 구글·애플이 2020년~2023년 간 거둬간 인앱결제 수수료가 약 9조 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주요 서비스 매출(인앱결제 수수료·유튜브 광고 수익·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등)을 아시아지역 본부 구글아시아퍼시픽 등에 이전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축소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최근 DMA 첫 타깃으로 애플을 지목하며 '안티-스티어링' 의무 위반으로 5억 유로(약 8130억 원)의 과징금(벌금)을 부과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