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정책 "산업 진흥·이용자 보호 방점"…개정안 속속 발의
최근 네 달간 게임산업법 개정안 총 6건 발의
게임위 폐지하고 '게임진흥원' 설립…컴플리트 가챠도 금지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국회가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이 법안들은 '게임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넉 달간 총 6건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김영배, 박용갑, 조승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강대식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 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나눈다.
이후 디지털 게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행성 우려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 규제는 정비한다.
법안은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폐지한 뒤 게임진흥원 산하로 편입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진흥원은 게임 산업 전반의 진흥을 지원한다. 게임위는 사행성 우려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 분류 및 관리·감독 업무만 수행한다.
또한 온라인 게임 게임시간선택제를 폐지하고,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도 없앤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 법안은 게임사 경품 제공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이용과 연계된 경미한 수준의 상품 제공까지 막아 이용자 혜택 기회를 저해한다"며 경품 제공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과 연계되거나, 가상자산 기반 증서를 제공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경품 제공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김병기 의원은 지난달 20일 '컴플리트 가챠' 수익 모델을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컴플리트 가챠'는 여러 종류의 아이템을 모두 뽑아야만 하나의 완성된 아이템이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이용자가 특정 아이템을 얻기 위해 비용을 계속 지불하도록 만들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병기 의원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을 금지하고 이러한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사항이 실제와 다르다고 의심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규제도 강화한다.
조승래 의원의 또 다른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때 본사가 설립했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조 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제3의 법인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고,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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