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고지시 계약 취소'…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 마련

과기정통부·공정위,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발표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판매자가 허위사실을 고지했을 경우 구매자가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30일 발표했다.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현장에서는 일관성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배상 비율·방식 등에 관한 기준 제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소비자원 및 중고거래 플랫폼 3개 사(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함께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 단 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는다.

분쟁해결기준은 모든 품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이하 '일반적 기준')과, 개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품목에 관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품목별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이하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기준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물건의 하자' 등 주요 용어의 구체적 정의 △분쟁조정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 △거래 단계별 주요 분쟁 유형의 구체적 해결기준 등을 제시했다. 또한 △품목별 기준이 참고사항임을 명시해 분쟁 해결 시 사안별 특수성을 감안해 탄력적·합리적으로 당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품목별 기준에서는 기존 3개 품목(전자제품, 대형가전, 의복류)에 마련된 품목별 기준을 총 9개 품목(잡화, 공산품, 식품 등)으로 확대했다. 각 품목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환급 및 배상 비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 공정위, KISA 및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분쟁해결기준이 개인 간 거래의 분쟁 해결에 널리 활용되고,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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