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10월 파업 예고…"본사가 임단협 결렬 책임져라"

29일 본사 앞 3차 집회…"네이버 안 나서면 파업·국회 앞 행동"
합리적 연봉 인상률·복지차별 해소 요구…"노란봉투법상 사용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가 8월 11일 오후 경기 성남시의 네이버 사옥 그린팩토리 앞에서 법인 6곳의 임단협 체결을 촉구하는 1차 집회를 개최했다. (공동성명 제공)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네이버(035420) 노동조합이 손자회사 법인 6곳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결렬을 두고 본사인 네이버에 책임을 물으며 다음 달 파업과 국회 앞 쟁의를 예고했다.

노조는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상 네이버가 6개 법인의 임금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9개월째 표류 중인 임단협을 체결하려면 네이버가 법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앞 인도에서 3차 집회를 열고 임단협 체결을 위한 네이버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노조는 "네이버가 임단협 결렬 후 쟁의 상황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10월 14일 하루 파업과 국회 앞 행동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노조는 연 200만~600만 원 수준의 특별·글로벌 인센티브를 연봉에 산입하고 본사와 비교해 합리적인 연봉 인상률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 명절 선물, 건강검진 당일 공가 인정 등 최소한의 복지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네이버의 100% 손자회사이자 주요 계열사인 6개 법인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소속 조합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쟁의가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 네이버의 책임 회피를 꼽았다.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6개 법인은 네이버가 100% 혹은 최대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의사 결정과 임금·비용구조 모두 네이버에 종속돼 있다.

구체적으로 그린웹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는 네이버아이앤에스, 엔아이티서비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자회사다. 네이버아이앤에스와 네이버클라우드는 모두 네이버가 지분을 100% 보유했다.

스튜디오리코는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다. 북미 상장으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 웹툰의 지분을 100% 보유했고, 네이버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62.5% 보유하고 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가 6개 법인 대표 인사권 등 실질적 지배권을 가졌지만 임금 교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모기업 네이버의 승인 없이는 임금과 복지에 관한 어떤 결정도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6개 법인 노동자가 본사와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인상률과 최소한의 복지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조는 네이버와의 대치 상황이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입증하는 주요 사례임을 주장하며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하승태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는 "네이버는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계열사 성과급에도 모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네이버라는 한 기업의 사업을 수행하려면 기업 내부에서 발주 계약을 통한 거래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청의 책임을 묻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부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6개 법인의 교섭은 지난해 12월 시작해 약 9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6~7월 지방·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모두 결렬되면서 노조는 파업이 가능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