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판매자 정산 2일 단축…개인 판매 수수료 1% 신설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중고나라가 판매자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판매자 대상 수수료 정책을 변경한다.
중고나라는 안심 결제 서비스 이용 시 판매자에게 대금이 정산되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줄인다고 29일 밝혔다.
구매자가 별도로 구매 확정을 누르지 않아도 거래가 자동으로 확정되도록 하는 '자동 구매 확정'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중고나라는 거래 대금의 1%를 판매 수수료로 부과하는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다. 개인 판매자에게도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단 2만원 이하 상품은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구매자에게 부과하던 안심 결제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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