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고준위법, 원전 계속운전 방해…독소조항 고쳐달라"

"원전부지 저장시설 용량 '설계수명 발생량'으로만 한정해 문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정책 만들고 태백 URL 부지논란 해소하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5일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025.9.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한국원자력학회가 이달 26일 출범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독소조항을 즉각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은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설계수명을 넘어서는 원전 계속운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학회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위원회는 이달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준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풀어야 할 핵심 숙제인 만큼, 원자력학회도 우선 출범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법은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의 별도 처분지 선정 근거 등을 담았다. 또 기존 원전 부지 내에서 사용후핵연료가 어떻게 관리돼야 하는지 등도 담고 있다.

학회는 법의 제36조 6항이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을 설계수명 기간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외 반출을 금지하는 제7항도 지적됐다. 저장 공간이 포화한 노후 원전에서 여유 공간이 있는 인근 신규 원전으로 폐기물을 이송하기 어려워진다.

학회 측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원전 계속운전을 제약해선 안 된다"며 "각 원전 인근에 여유 공간이 있어도 저장시설을 별도로 건설해야 하는 막대한 비효율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학회는 위원회에 '재활용을 포함한' 국가 사용후핵연료의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학회는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정책이 확정돼야 최종 처분할 폐기물의 형태와 양이 결정된다. 처분장 설계도 더 효율적이게 된다"며 "불안정한 글로벌 우라늄 시장에 대비하는 등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된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외교적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태백 지하연구시설(URL)' 부지의 기술적 논란도 투명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학회는 주문했다.

이곳에서 고준위 방폐물의 심층처분 기술이 실증될 예정이다. 하지만 학회는 실제 예상되는 처분장 지질환경과 태백 URL이 동떨어졌다며 반대를 표하고 있다.

실제 처분장은 안정된 단일 화강암 재질의 환경이 예상된다. 그러나 태백 URL 지질환경은 여러 암종이 섞여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 측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태백시도 공개 전문가 토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속히 이를 개최해 모든 기술적 의문을 투명하게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