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노출 조장 버튜버…네이버 치지직 "강력 규제"

음란성·폭력성 등 제재 버튜버도 동일하게…가이드라인에 명시
"기존 규정 명시해 정책 방향 분명히…약관 위배 시 신속 조치"

(네이버 제공)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네이버(035420)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가상 캐릭터인 '버추얼 스트리머'(버튜버)에도 일반 스트리머와 같은 규정을 적용해 음란성·폭력성 등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명시했다.

최근에는 보호자 명의로 계정을 개설해 버추얼 스트리머로 활동하며 온라인 성희롱에 노출됐던 초등학생 이용자의 채널을 영구 제한 조치하는 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사례를 조속히 조치했다.

치지직은 버추얼 스트리머에 사람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전달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17일 네이버에 따르면 치지직은 이 같은 내용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될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지했다.

주요 개정 사항 중 하나는 콘텐츠 가이드라인 전문에 버추얼 스트리머와 관련한 명시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버추얼 스트리머'(인물의 직접 출연을 대신하기 위해 별도로 제작된 2D 또는 3D 가상 캐릭터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의 행위 역시 동일하게 제공자가 행위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치지직은 기존에도 버추얼 스트리머에 일반 스트리머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음란성·폭력성·혐오성이 짙거나 비방·저격·욕설 등 분쟁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규제해 왔다.

다만 가상 캐릭터라는 특성상 제재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가이드라인에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착의 상태라도 남녀 신체의 성적인 부위가 부각되거나 지속적으로 만지는 등 선정성 유발 △특정인을 향한 과도한 욕설, 언어폭력 등 저속한 표현으로 혐오감이나 불쾌감 조성 △개인이나 단체를 향한 욕설, 비방으로 이용자 간 분쟁을 유발하거나 갈등 조장 등은 버추얼 스트리머의 콘텐츠여도 기존 제재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버추얼 스트리머에게 적용되던 기존 조치를 명확히 정의해 정책 방향을 더욱 분명히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10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치지직의 가이드라인 개정 (치지직 공지사항 갈무리)

치지직은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위배되는 사례에는 신속한 조처를 하고 있다.

8일에는 부모의 생년월일로 치지직 스튜디오에 가입한 뒤 버추얼 스트리머로 활동한 초등학생 이용자의 채널을 영구 제한했다. 치지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4세 미만 이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

특히 해당 초등학생은 노출이 과도한 차림의 아바타 캐릭터를 화면에 띄우고 숙제를 도와달라는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성희롱 등 온라인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낳기도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치지직은 앞으로도 약관과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안전하고 건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