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피해 환불해줍니다" 미끼문자…악성 불법스팸 경보

방통위, 소액결제 사고 피해예방 요령 안내

방송통신위원회 2025.01.23./뉴스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KT(030200)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취소, 환불, 피해보상을 가장한 악성 불법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11일 KT(030200)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피해예방에 필요한 대응요령 등을 안내했다.

방통위는 피해사고 관련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정상 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T 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에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 및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해제함으로써 혹시 모를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번 피해사고로 인한 추가·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이동통신 사업자에 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