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R&D 인프라 대형가속기…국·공유지 임대료 최대100% 감면
대형가속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대부기간 50년으로 통일
관련 인력 양성·관리 근거…과기부가 전문 교육기관 지정 가능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신소재 연구개발(R&D) 등 응용과학에 쓰이는 인프라 '대형가속기' 구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가속기 구축에 쓰인 국·공유지는 사용료·대부료가 최대 100% 감면될 수 있다. 또 대부 갱신기간도 50년으로 일원화, 안정적 부지 확보 근거를 마련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형가속기법 시행령) 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속기는 입자를 전기장 등으로 광속에 가깝게 가속시켜 초미세 세계를 연구하는 장치다. 과거엔 핵물리학 등 기초연구에 주로 이용됐지만, 최근엔 생명과학·의학·재료공학 등 응용과학 및 산업 전체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대형가속기법을 제정했다. 원활한 시설 구축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사용 등 특례,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근거 등을 담았다.
이후 국·공유지의 사용·대부료 감면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등이 시행령 안을 통해 구체화했다. 이는 올해 7월 규제심사, 지난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로 최종 확정됐다.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국·공유재산을 빌려줄 경우 그 기간을 최대 50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다. 또 대부한 국·공유지 위에 영구시설물(가속기 등)을 축조할 수 있다.
이 때 토지·시설의 사용·대부료는 최대 100%까지 감면 가능하다.
특례는 충북 오창에 지어질 예정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경주 양성자가속기, 대전 중이온가속기 등에 적용된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경우 충청북도 공유지 대부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양성자가속기는 2038년 경주 공유지 대부기간이 끝난 뒤 갱신시 법령이 적용된다. 중이온가속기는 2026년 과기정통부 국유지 대부기간 종료 후 법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국가는 법에 따라 대형가속기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관련 기술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국가·지자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출연금을 대형가속기 구축·지원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국가·지자체는 전문인력 양성·관리를 위한 시책도 수립·추진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출연)할 수 있다.
희망 기관은 적절한 교육과정, 교육 시설, 전문교수요원, 경비 조달계획 등을 갖추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우리나라 기초연구 및 첨단 과학기술 개발을 혁신하는 핵심 대형연구시설"이라며 "법 시행을 계기로 체계적 지원 토대가 마련됐다. 구축·운영 중인 대형가속기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구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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