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사실상 2년 유예…"韓 AI기본법, 구체적 시행령 마련 시급"

"EU, 이미 만들어진 AI는 2027년 8월 2일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
"AI 시스템 개념 좁히고 고영향 AI 제외 요건 명확히 해야"

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9.08 ⓒ 뉴스1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법'(AI Act)이 많은 논란 속에 사실상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 내년 1월부터 AI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할 구체적 시행령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EU조차 범용 AI 규제를 2027년까지 유예한 상황에서 우리 법은 곧바로 시행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시행령을 마련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기술중립성 위반…위험 개념부터 불명확"

김 교수는 한국 AI기본법의 문제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의 불명확성 △고영향(고위험) 분류 기준의 임의성 △사업자·이용자 책임 구분의 모호성 등을 꼽았다.

그는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칼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며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활용 방식에서 생기는 위험을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AI 기본법의 벤치마킹 대상인 EU의 AI법도 입법의 불완전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아직 범용 AI 관련 지침은 2개만 나왔고, 고위험 지침은 2026년 2월에 나올 예정이다.

게다가 2025년 8월 이전에 만들어진 모델은 2027년 8월 2일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행령에서 AI 개념 좁히고, 규제 요건 명확하게"

김 교수는 "EU에서는 사실상 '범용 AI'(GPAI) 규제도 2027년까지 유예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러면 내년 1월에 법을 시행하고 집행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EU의 모델을 좀 더 관망하는 게 바람직할지, 우리가 선도적인 집행 기준을 만드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시행령을 통해 시행 난이도를 조율하는 것"이라며 "AI 시스템 개념을 좁히고, 고영향 AI 제외 요건을 명확히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9.08 ⓒ 뉴스1

이어진 토론에서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과기정통부가 AI 하위법령을 논의할 때 참여한 입장에서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진흥에 방점을 뒀다"며 "하위법령도 기업에 부담되지 않게 기본적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사용자와 이용자 구분은 시행령이 아닌 과기정통부가 하반기 중에 발표할 가이드라인에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오후 2시 국가 AI 전략위원회 출범식이 열린다"며 "출범식이 끝나면 AI 기본법 하위법령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기본 방향을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