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쟁 막는다" 네이버 카페, 안전거래 위해 '약관 개정'

"상거래 제재 받은 회원은 카페 서비스 내 거래 활동도 제한"
본인 인증 의무화·에스크로 적용·FDS 도입 등 안전거래 강화

카페 서비스 방향성 소개하는 이일구 콘텐츠서비스 부문장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네이버(035420)가 카페 내 개인간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안전거래' 설루션을 선보이고, 이에 맞춰 카페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개정 약관은 오는 9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1일 네이버카페에 따르면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경험을 저해하는 게시글은 작성자가 설정한 공개 범위와 관계없이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을 공지했다.

또 "회원이 네이버 또는 계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상거래 제재를 받은 경우, 카페 서비스 내 거래 활동도 동일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상거래 관련 신설 조항도 만들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안전거래 설루션 도입과 함께 상거래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며 "게시글 제재는 기존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해왔지만 이를 상거래 영역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 11일 네이버 1784에서 열린 '2025 카페 매니저스 데이'에서 새로운 안전거래 설루션을 공개한 바 있다.

네이버는 그간 카페 상거래 게시판에서 판매자 인증, 안전결제, 사기 의심 정보 조회 기능 등을 제공해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안전거래' 설루션은 △네이버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의무화 △네이버페이 에스크로(안전결제) 적용 △위험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분쟁조정센터 운영 등을 결합해 개인간거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는 안전거래 솔루션 적용 카페를 대상으로 수익 쉐어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도입해 카페 매니저 운영 부담을 줄이고, 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카페에는 별도의 수익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