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설명회 개최
확인제도 이해 향상·소통 추진
- 나연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산·학·연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제도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시작된 '2025년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공고'를 계기로, 전략기술확인 신청기관의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개요 △확인제도 일반사항 △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의 내용이 공유됐고,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졌다.
특히 신청기관이 확인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더욱 상세화된 기술개요서와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받았을 때의 혜택 등도 소개됐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전반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접수는 26일까지 진행된다. 공고 관련 상세 내용은 과기정통부 및 KISTEP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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