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사행성 기준 다시 들여다본다…자문기구 신설도 추진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입안 예고
"게임 환경 변화와 시대 흐름 등을 고려해 기준 구체화"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등급 분류 기준을 손질하고 이용자 의견을 청취할 자문기구를 새롭게 만든다.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사행성 규정을 손질하고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게임위는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입안을 예고했다. 핵심은 '등급 분류 세부 기준 구체화'와 '자문기구 신설'이다.
그동안 게임위의 사행성 및 선정성 분류는 기준이 모호하고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례로 포커 룰 기반의 덱 빌딩 게임 '발라트로'는 게임 내 현금 베팅이나 환전 기능이 없었음에도 지난해 게임위로부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았다.
당시 게임위는 포커 룰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직접적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 규정 제12조는 '주된 내용이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하는' 게임을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후 게임이용자협회가 게임위에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고, 게임위는 올해 5월 이 게임의 등급을 15세 이용가로 변경했다.
더불어 게임위는 자문 기구도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이의 신청 시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고, 게임이 사행성 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을 시 기술적 측면에서 자문을 받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이용자 의견을 청취할 자문 기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게임위는 게임 이용자의 위원회 정책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등급 분류 관련 절차를 정비할 방침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게임 환경 변화와 시대 흐름 등을 고려해 폭력성, 선정성 등 등급 분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용자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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