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로봇 권리와 의무 어디까지?…"공진화 위해 법제도 준비해야"
[NTF 2025]최경진 가천대 교수 "사람과 공진화 본격화되면 AI 책임 중요"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사람과 인공지능(AI) 로봇의 공진화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AI 로봇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책임을 어떻게 지울지 법적 제도를 만드는 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2025 뉴스1 테크포럼'에서 '법 제도와 책임-AI 로봇의 권리와 의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AI 로봇의 권리에 대한 법·제도적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사람과 AI 로봇이 공진화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AI 로봇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짓는 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AI 로봇 발전 과정에서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면서도 "피지컬 AI 시대에 AI 로봇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AI 로봇 범위가 청소 로봇부터 살상 로봇까지 다양한 만큼 이 같은 유형을 구분해 AI 로봇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비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때는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AI 로봇의 실제 영향력, 위해 여부, 사람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비례적으로 책임과 의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물리적 영향력이 없더라도 교감을 통해 AI가 사람에 미치는 정신적 영향이 크고, 정부가 AI 중심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논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교수는 "AI 로봇 시대, 세상의 모든 물체는 사람을 위해 지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사람을 위해 로봇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터미네이터 같은 휴머노이드가 아니더라도 △AI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AI 콘텐츠 저작권 문제 △AI를 기반으로 한 허위 정보 문제 △AI 추천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현재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사람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AI 로봇과 관련한 법적 책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아울러 AI 로봇의 실험 비용을 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보험 등 공적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최 교수는 "사람과 AI 로봇 사이 공진화가 좀 더 본격화되면 AI 로봇도 독자적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 단계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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