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번 대신 연계정보 쓰세요"…방통위-KISA, 안내서 첫 발간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 발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0일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연계정보' 처리와 안전 조치 등을 담은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0일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활용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연계정보 서비스 범위와 관리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새로 도입된 연계정보 제도의 취지와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석, 주요 이해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연계정보 생성·처리 요건 및 법적 허용 범위 △연계정보 변환을 위한 승인심사 제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실태점검 및 벌칙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안내서는 방통위나 본인확인지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직접적 이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통합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연계정보 제도의 정착은 디지털 전환 시대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안내서가 관련 사업자와 기관에 법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