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깐 게 아닌데 삭제 불가?…방통위, '선탑재 앱' 사실조사

"삼성전자 '스튜디오' 앱, 금지행위 위반 소지"

방송통신위원회 2025.01.23./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돼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관련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앱 187개 대상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005930)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돼 갤러리 내 동영상 편집 기능을 구현한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을 매년 점검해 왔으며,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의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올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 대상으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은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