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도용 사기 기승…"가입 전 실명인증 확인하세요"

방심위,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사례' 추가 공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 A씨는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해 회원가입비, 유료방송 포인트 구입, 환전·환불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2200여 만원의 금전을 편취했다.

#. B씨는 '로또 당첨번호 추천 사이트'를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 자체 개발한 특수한 분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가로챘다. 특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3년간 사이트를 정상 이용했을 때 환불해준다는 이용약관을 제시하고 "무조건 당첨된다", "당첨되는 순번이 있는데 마지막 순번이다" 등 당첨 기대심리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사례를 12일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사례는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 로또 1등 당첨번호 추천,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 이용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심리를 이용한 사기 정보들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람의 심리를 자극해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과정이 수반되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 가입시 공신력 있는 실명인증 여부 등을 체크하고, 과학적, 통계적 근거가 없는 정보에 대해 한번 더 의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이 유혹하고 은밀한 제안을 하며 사이트(URL) 접속이나 가입 유도, 환불을 약속하며 추가금 입금을 요청할 경우 즉시 이용을 중지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방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