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털 햠유량 속이면 퇴점" 네이버, 불량 의류 제재 강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겨울 의류 소재 허위 기재시 퇴점 처리
고의성 확인되면 1회 적발에도 즉시 이용 정지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네이버(035420)가 자사 쇼핑 플랫폼 스마트스토어에서 불량 의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판매자를 즉시 이용정지 조치하기로 했다. 최근 겨울 의류의 충전재와 소재 함량을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7일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전용 공지 사항을 통해 충전재(오리털·거위털)와 주요소재(캐시미어·울·모·실크)의 함유량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즉시 제재하고 퇴점 처리한다고 안내했다.
네이버는 "주요소재 속성 고위험 상품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허위 정보가 확인될 시 위반 상품을 즉시 제재하고 퇴점 처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강화된 조치에 따르면 처음 적발될 경우 위반 상품을 제재하고 판매자에게 경고 조처를 내린다. 2회 적발되면 스마트스토어 이용이 정지된다.
만약 고의로 충전재와 소재 함량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음 적발됐더라도 즉시 이용 정지한다.
네이버 측은 "패션·의류 잡화 카테고리의 상품과 카탈로그 내 속성을 입력할 때 어뷰징(조작)과 오기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요소재' 속성 입력 상세 기준을 안내했으나, 최근 허위 정보 기재 사례가 증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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