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오픈 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주장' 업체 경찰에 고발

전날 분당경찰서에 위법 행위 혐의로 고발장 제출

카카오톡 로고 (카카오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카카오가 오픈 채팅방 이용자 개인정보를 추출해 거래한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카카오에 따르면, 전날 성남 분당경찰서에 이 업체를 위법행위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카카오 측은 "불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 거래 사이트에 카카오톡(카톡) 오픈채팅방 데이터베이스(DB)를 추출해준다는 업체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카카오는 일부 일련번호 형태의 톡 유저 아이디(ID)가 유출된 건 맞지만, 이를 역추적해 신상정보는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픈채팅 상에서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한 사안으로, 오픈채팅 외의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전문가와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취약점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14일 조사에 나섰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