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운명의 D-데이]41일간 소명끝에 살아난 무비블록…이번에는?
업비트 유의종목 사례 전수조사…소명 기간 통상 일주일~열흘
위믹스·무비블록, 긴 소명 기간…닥사 출범 후인 무비블록 결국 '해제'
- 박현영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박소은 기자 =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유의종목 지정 기간이 장기화된 가운데 거래소들의 공지일인 24일에는 유의종목 해제 여부가 판가름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달 27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로부터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유의종목 해제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었던 지난 10일과 17일 두 차례나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두 번의 연장으로 위믹스는 이날까지 총 28일의 소명 기간을 부여받게 됐다. 이는 그동안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던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의 소명 기간이 통상 일주일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유통량 계획 이슈로 유의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소명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유의종목지정이 해제된 무비블록 사례도 주목된다.
◇유의종목 코인들, 소명 기간은 보통 일주일
<뉴스1>은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11월 현재까지 상장 폐지 혹은 유의종목 해제된 가상자산들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들의 소명 기간은 통상 일주일이었으며, 지난해 업비트가 25개 가상자산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이른바 '코인 정리' 당시에는 10일의 소명 기간을 줬다.
2021년 이후 업비트가 10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준 프로젝트는 아인스타이늄(EMC2), 베이직(BASIC), 무비블록(MBL) 그리고 위믹스(WEMIX)다.
이 중 아인스타이늄은 프로젝트 측이 업비트에 소명 메일을 보냈으나, 업비트가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단순 커뮤니케이션(소통)의 착오로 유의종목 지정 기간이 길어졌다. 기간은 한 차례 연장됐으나 업비트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아인스타이늄을 상장 폐지했다.
베이직에는 무려 두 달간의 소명 기간을 줬다. 지난해 6월 11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이후, 업비트는 8월 12일이 돼서야 베이직을 유의종목에서 해제한다는 공지를 냈다.
유의종목 지정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업비트가 법률사무소를 통해 검토 절차를 밟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당시 유의종목 해제를 안내하며 "소명 과정에서 베이직 프로젝트의 사업에 대해 신뢰도 높은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는 등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단, 업비트는 "향후 언제든지 국내법 규제 관련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투자자는 베이직의 사업 현황을 면밀히 살피어 신중히 투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상 유의종목 해제 공지를 내며 덧붙이지는 않았던 문구다.
무비블록은 좀 더 위믹스와 유사한 사례다. 거래소에 보고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달라 유의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닥사가 정식 출범하기 전이지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이 나란히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사례이기도 했다.
이후 유의종목에서 해제한 건 닥사 출범 이후로, 무비블록은 무려 41일의 소명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무비블록은 유통량 차이를 없애기 위해 계획보다 일찍 풀린 토큰 6만개를 다시 사들였다. 무비블록은 닥사 출범 이후 첫 공조 사례다.
유의종목 해제 당시 빗썸은 정확한 해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업비트와 코인원은 사유를 밝혔다. 업비트는 유통량 계획 정보를 정정해 제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백을 이행했기 때문에 유의종목에서 해제한다고 공지했다. 코인원은 무비블록이 재단 보유량을 커스터디(수탁) 업체에 보관할 예정이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두 거래소가 밝힌 사유는 다르지만, 유통량 관련 문제 해결이 해제 사유라는 점은 공통점이다. 수탁도 재단이 함부로 보유량을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통량 문제 해결 방법의 일종이다.
◇'이례적' 소명 기간에 형평성 논란 일기도…최소한의 기준 있어야
무비블록도 유의종목에서 해제될 당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무비블록은 사업 존속 여부나 법률적 문제가 아닌 단순 유통량 차이를 해결하는 것임에도 41일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소명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에 거래소들이 닥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했고, 이 과정에서 무비블록이 뜻밖의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믹스 사례도 이와 유사하다. 위메이드 역시 무비블록처럼 유통량 차이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 계획을 내놓고 이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숫자 상 차이가 발생했지만, 닥사는 28일이라는 긴 소명 기간을 줬다.
또 이 과정에서 닥사는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이례적인 입장도 추가했다.
지난 17일 유의종목 기간 연장 공지에서 닥사는 "소명 기간에 제출된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 부정확한 자료가 제출된 경위를 확인하고 오류의 중대성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하기 위해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소명 자료 상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재차 주겠다 한 것은 사실상 위믹스가 처음이다.
이에 닥사 차원에서 소명 기간 관련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제각각이므로 기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은 있으나, 특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닥사 관계자는 닥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위믹스에 대한 의견이 닥사 내에서도 갈리는 탓에 소명 기간이 더욱 길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관계자는 "소위 위메이드를 '촉법소년'으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다. 여러 차례 유통량 관련 공시 문제를 일으켰는데, 투자자 파이가 큰 만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반면 현실적으로 대표적인 '김치코인'인 만큼 국내 투자자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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