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안전하게 활용할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신청 7일부터
-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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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보안이 확보된 공간이다.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 결과를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어서, 미개방 데이터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에 근거를 마련한 이후, 지난 7월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데이터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지침에 따른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수시로 지정 신청(상시 접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경과에 따라, 11월부터는 데이터안심구역 자문단을 구성하고,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연내에 한차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 및 관련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심사 절차, 작성 서류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도 21일 개최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제도를 통해 공개가 어려웠던 양질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면서,
"전국 약 21개의 공공·민간 기관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아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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