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코인거래소 가이드라인 발표…"시장 안정화 위해 증권여부 조사해야"

"코인 시장 안정화 위해선 '증권성 여부' 전수 조사해야"
"외부전문가 3명 포함 가상자산 심사위원회 구성해 상장 심사"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화로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뉴스1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14일 '제2의 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공동가이드라인 기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중에 유통 중인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거래 중인 코인을 상품이 아닌 증권형 코인으로 규정할 경우 거래소들은 해당 코인을 취급하기 위한 인허가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해당 제안을 두고 파장이 예상된다.

강성후 KDA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화로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정책포럼'에서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구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의 가상자산들이 증권형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우선 금융당국이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코인의 증권형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율안과 지난 6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 금융혁신법안을 예시로 뒷받침했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웨이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며 "지난 6월 발의된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림 가이드라인기초안소위원장은 이날 기초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국회에 심의중인 13개의 관련법 제개정안, 유럽연합(EU)이 합의한 암호자산법(MiCA), 그간 도출된 내용 중 자율규제가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가 발표한 기초안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가상자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해당 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 3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상장을 위해서는 1차 서류 심사, 2차 추가 서류(신용평가서, 법률검토의견서, 스마트컨트랙트 보안감사 리포트) 제출, 3차 가상자산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상장 확정 여부를 정한 뒤 거래지원을 위한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친다.

관리의 경우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월별, 분기별로 모니터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상거래 등 프로젝트의 지속성 및 투자자 보호 저해 사유가 발견될 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등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외 △투자유의종목 지정상태에서 개선기간 동안 사유 해소가 안 될 경우 △불공정거래 관계법류 위반 사실 확인 시 △진행사항 확인서 미제출로 투자유의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다시 미제출한 경우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가 된다.

김 위원장은 국내에서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5개 거래소와의 기초안 수용 가능성과 관련해 "기초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5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오는 10월까지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거래소들 스스로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가이드라인은 가급적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 만드는 게 좋다. 코인마켓과 원화마켓 가이드라인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