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뮤직의 구글찬스]② 수익 65% 배분 '룰' 있는데…해외앱만 예외?

토종앱은 '정부' 기준으로 창작자 수익 주는데… 해외앱 '자체' 기준
음원업계 "유튜브 뮤직도 음원 서비스다…형평성 맞춰야"

편집자주 ...구글이 앱개발사에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일명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멜론·플로·바이브 등 국내 음원앱은 울며 겨자먹기 식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그런데 구글이 모기업인 '유튜브 뮤직'은 인앱결제 후폭풍 속에서도 나홀로 미소를 짓고 있다. 국내 음원업계는 '불공정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튜브 뮤직이 '유튜브 끼워팔기' 형태로 무섭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수수료 부담'까지 피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유튜브 뮤직의 음원 생태계 교란 논란에 대해 조명해본다.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지난 6월1일 구글이 앱 개발사에 최대 수수료가 30%인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시행하자 그 여파로 멜론을 포함한 플로, 바이브 등 국내 음원앱은 일제히 10% 수준의 이용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단, 유튜브 뮤직은 나홀로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모회사가 구글이라 수수료 부담을 피해할 수 있기 때문. 이같은 상황에 국내 음원업계는 "불공정 경쟁 특혜를 받는 유튜브 뮤직이 한국을 장악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목해야할 점은 비슷한 논란이 3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이다. 국내 음원앱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용가격을 인상하고, 해외 음원앱은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국내 업체들만 가격 경쟁력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음원수익 창작자 배분 65%…국내기업에만 적용

현재 멜론, 플로, 바이브 등 국내 음원앱의 경우 매출의 약 65%를 저작권자(창작자)에게 배분하고 있다. 한국에서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 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음원앱 사업자가 창작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 비율을 60%에서 65%로 인상한 바 있다.

문제는 유튜브 뮤직, 애플 뮤직 등의 해외 음원앱의 경우 이 규정 적용을 비켜 갔다는 것이다. 유튜브 뮤직은 동영상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뮤직은 라디오, 웹하드가 엮인 결합 서비스기 때문에 '음원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당시 국내 음원 업체들은 늘어난 원가에 맞춰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음원 이용 가격을 인상했지만,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업체는 종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었다.

(유튜브 뮤직 캡처) ⓒ 뉴스1

◇ 유튜브뮤직 창작자 배분율은?…여전히 '깜깜이'

물론 해외 음원앱이 창작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건 아니다. 유튜브뮤직, 애플뮤직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 39조에 따라 '기타사용료' 규정을 적용받는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사용료 징수 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해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자율에 맡기겠다는 이야기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 뮤직의 경우 자체 산정 기준에 따라 수익의 70%를 저작권자, 30%를 회사의 몫으로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치만 놓고 보면 해외 앱이 창작자에게 수익을 더 많이 배분하는 것 같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국내 음원앱의 할인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도 정가를 기준으로 창작자 몫을 지급하지만, 애플 뮤직은 할인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월 1만원짜리 상품을 반값 할인해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음원업계는 1만원의 65%를, 애플 뮤직은 5000원의 70%를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튜브 뮤직은 창작자와의 수익 배분에 대해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애플 뮤직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있다.

◇ "유튜브뮤직도 멜론도 음원앱이다…형평성 맞춰야"

결국 국내 음원앱은 '규정'된 음원 사용료를, 해외 음원앱은 '자율'로 창착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있는 상황. 업계는 해외 음원앱이 내놓는 금액이 국내 음원앱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추정한다.

국내 음원 사업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똑같은 음원 스트리밍(듣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데,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음원앱 관계자는 "유튜브 뮤직은 동영상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기타사용료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국내 음원앱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유튜브 뮤직의 수익 분배 방식은 '깜깜이'라 알 길이 없다"며 "현재 국내 음원앱 사업자는 모두 65%라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음원앱과 해외 음원앱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