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통신 가입자 정보 256만건 제공됐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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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 서비스 가입자 정보가 약 256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나 문자전송 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의 통신 내역은 21만7000여건이 제공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일 2020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가 256만2535건이라고 발표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1만7017건이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 정보를 말한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을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 내역을 일컫는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10.3%, 12.3%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검찰이 83만7804건, 경찰 164만1634건, 국정원 2만459건, 기타기관이 6만2638건의 통신자료를 제출받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 건수는 검찰 5만9209건, 경찰 15만5054건, 국정원 384건, 기타기관 2370건으로 나타났다.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국정원 등에 의해 전화번호 수 기준 총 2358건 이뤄졌다. 전년 대비 0.2% 감소한 수치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