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서 동전 필요 없어요"…'카카오페이'로 결제된다
이달부터 금영엔터 노래방 반주기에 시스템 연동
- 손인해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카카오페이가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달부터 금영엔터테인먼트의 노래방 반주기를 사용 중인 코인노래방과 일반 노래방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현금이나 실물 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노래방 카운터에서 결제할 필요 없이 이용 중인 노래방 안에서 비대면 결제가 이뤄진다.
금영엔터테인먼트 노래방 반주기 리모컨에 있는 '필통 버튼'을 누르고 금액 옵션을 선택하면 노래방 화면에 QR코드가 나타난다.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 결제'를 실행한 후 화면 상단 중앙에 있는 스캐너 아이콘을 선택해 QR코드를 인식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옵션은 4가지로 △3곡 1000원 △7곡 2000원 △10분 1000원 △30분 2500원 중 선택할 수 있다. 현금으로 충전하는 카카오페이머니나 카카오페이에 연동한 신용·체크카드로 모두 결제 가능하다.
지난 8월 일부 매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범운영을 시작했던 카카오페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점별 시스템 연동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5월22일~7월10일, 8월19일~10월11일 두 차례에 걸쳐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던 노래연습장은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으로 영업제한이 풀려났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페이 하나로 모든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범용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가맹점은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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