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플러스멤버십, 내달 1일부터 쇼핑 구매혜택 강화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6월1일 정식 출시 (네이버 제공) ⓒ 뉴스1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6월1일 정식 출시 (네이버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네이버가 유료 회원제 서비스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출시 1개월 만에 일부 이용정책을 변경한다. 쇼핑 적립혜택을 강화해 기존 이용자의 이탈을 막고 신규 이용자 확보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26일 네이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멤버십 회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적립하고자 오는 7월1일부터 이용정책을 변경한다"며 "월 쇼핑금액이 200만원을 넘겨도 1%를 추가 적립하며 상품당 멤버십 적립 한도도 최대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현재 네이버 쇼핑·예약 등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 일반 이용자에게 구매금액의 1%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기본적립 해주고 있다. 반면 멤버십 회원은 이 기본적립(1%)에 월간 20만원까지 4%를 추가로 적립(멤버십적립)받아 구매금액의 총 5%를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즉 일반 이용자 A씨가 네이버쇼핑에서 월 20만원 어치를 쇼핑하면 월 2000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지만, 멤버십 이용자 B씨는 같은 금액을 결제하면 월 1만원을 포인트로 적립 받는다.

네이버는 월간 결제금액이 20만원~200만원 사이인 이용자에게는 기본적립 1%에 멤버십적립 1%를 더해 구매금액의 2%를 포인트로 돌려주고 있다. 멤버십 이용자 C씨가 월간 200만원 어치를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4만6000원을 포인트로 적립 받는 식이다.

네이버는 적립혜택의 정확한 운영을 위해 멤버십 이용기간 1개월 뒤, 적립률을 계산하여 보충해주는 '월말 정산' 시스템을 운영한다. 추가혜택(멤버십적립) 역시 상품 페이지에 '엔페이플러스'(NPay+) 아이콘이 붙어있는 주문에만 적용된다.

네이버는 월간 결제액 200만원로 제한했던 1% 추가 적립혜택을 200만원 초과 이용자에게도 적용한다. 사실상 200만원으로 제한했던 1% 추가 적립혜택을 철폐한 것. 네이버 측은 "이번 정책변경에 따라 200만원을 넘게 쇼핑해도 추가 1%가 항상 적립되는 형태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상품당 최대 8000원까지 멤버십을 적립해주던 한도도 2만원까지 상향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정책변경 건에 대해 "이용자 혜택을 늘려보자는 취지로 진행한다"며 "정책 변경 전 이용자(6월1일~6월30일 이용자) 중 추가혜택을 받지 못한 이용자에게도 해당 정책을 적용해 포인트를 일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누락된 포인트를 이용종료일+31일 시점에 돌려받게 된다. 7월1일 가입자의 경우 8월1일에 제공받는 식이다.

hway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