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단초된 미성년자 몸캠피싱, 부모님이 앱으로 막아주세요"
방통위, 사이버안심존 앱에 기능 업데이트
부모가 특정 앱·캠·파일전송 기능 등 차단 가능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채팅앱 등에서 청소년,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이를 녹화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용 스마트폰관리앱에 몸캠피싱 방지기능을 넣는다고 1일 밝혔다.
몸캠피싱은 최근 어린이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해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물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심존' 애플리케이션(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추가했다.
사이버안심존은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 등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 방통위는 해당 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 업데이트를 마친 상태다.
몸캠피싱 방지는 청소년이 △특정 채팅앱 내에서 카메라를 켤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 △채팅 상대방의 악성코드 파일 설치를 막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구성됐다.
몸캠피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는 앱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채팅 기능이나 사진 전송 기능이 포함된 SNS 앱 역시 차단가능하다.
해당 기능은 앱마켓 원스토어에서 사이버안심존 부모·자녀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는 앱을 업데이트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이 몸캠피싱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소프트웨어(SW) 개발을 완료했다"며 "앞으로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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