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본 내 통신정보, 통신사실 덜 가고 통신제한협조 늘었다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제공·제한조치 현황 발표
통신자료 1.9%, 사실확인자료 19.2% 줄고 통신제한 협조 1.2%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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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전기통신사업자가 2019년 한 해 동안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줄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는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15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개인 정보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을 했다는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로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 기록을 수사기관 등이 얻어내는 조치다.

이번에 전기통신사업자가 기관에 제공한 2019년 전체 통신자료 수는 602만4977건으로 2018년 614만1107건에서 1.9%(11만6130건) 줄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수도 44만8352건으로 2018년 55만5091건에서 19.2%(10만6739건) 줄었다.

반면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2018년 6760건에서 2019년 6842건으로 82건(1.2%) 늘었다.

이를 이번에 발표한 하반기만 떼어보면 △통신자료 제공 285만 5129건(전년 동기 대비 10만1701건·3.4% 감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18만3930건(전년 동기 대비 5만6641건·23.5% 감소) △통신제한조치 협조 2363건(전년 동기 대비 31건 1.3 %증가) 등이다.

통신자료 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공문을 보내 이뤄지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통신제한조치 협조 신청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특히 내용을 들여볼 수 있는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죄나 폭발물에 관한 죄로 한정돼 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