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과업변경, 업무혼란 막자"…과기정통부 가이드 배포

과기정통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수립·배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파이낸스센터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8.29/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정한 과업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나아가 불합리한 과업변경 근절을 위해 '소프트웨어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과업변경 가이드와 신고센터 운영은 지난 2월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소프트웨어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실시된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과기정통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27%가 "과업변경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과업변경이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지거나, 과업변경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과업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사업수행기간·예산 부족 등 소프트웨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을 촉진하고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했다. 또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을 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및 과업변경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를 개발·배포했다. 과업변경 가이드의 핵심 내용은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과업변경 절차 등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변경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과업변경이 발생할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불공정행위 민원을 처리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KOSA)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이 센터를 운영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전문가 등이 신고내용에 대해 법적·기술적 검토를 하고, 부당한 과업변경으로 판단되면 해당 발주기관에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 개선 및 재발방지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들이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집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과업변경 가이드 개발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 문화와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y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