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규제 샌드박스 1호 휴이노서 '샌드박스 심의위' 열어

휴이노 사옥에서 제8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홈케어 건강관리·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등 7개 안건 논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19년 11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제8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 등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총 7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ICT 규제 샌드박스(신제품·신서비스 출시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1호로 선정된 서울 강남구 소재 휴이노 사옥에서 진행됐다.

7개 안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LG전자·서울대병원이 신청한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적극행정)와 LG전자·에임메드가 신청한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적극행정)는 의료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전자는 의료용 부정맥 측정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에 속하는지(의료기기법), 또 의사의 지휘·감독 하 병원 임상코디네이터가 환자를 내원토록 내원 안내하는 게 원격의료로서 금지되는지(의료법) 불명확하다.

후자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또한 의료법의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 문제가 걸려있다.

아울러 나우버스킹이 신청한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적극행정)는 '모든 주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판매만 허용된다'는 주세법의 규제를 받는다.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법상 의무 이행 대상인지(전자상거래법)도 따져봐야 한다.

이외 KT컨소시엄이 신청한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는 정보통신망법,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에서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임시허가)는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각각 받고 있다.

로이쿠의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실증특례)는 여객자동차법, 아이티아이씨앤씨의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실증특례)는 전파법을 따져봐야 한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