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재난 대응에 4800억원 투자…피해자엔 350억원 보상

소상공인 보상안도 확정…순차 지급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4.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KT가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보다 면밀히 갖추기 위해 총 4812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향후 통신재난 발생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7일 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KT아현지사 화재 원인규명 및 방지대책에 관한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은 투자 방안을 제출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해 11월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4개구와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통신대란이 발생했던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보상 및 대응방안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의결한 사안이다.

KT가 제출한 통신재난대응계획을 보면 △통신구 화재안전 개선 △중요통신시설 생존성 개선 △아현국사 본복구 △OSP 시설 안정성 개선 △전원시설 안정성 개선 등에 주로 재원이 투입된다. 올해 한해에만 1731억원이 투입되며 2020년에 1451억원, 2021년에는 1630억원이 각각 투입돼 총 4812억원을 통신재난대응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KT는 기존 소방법 상 500m 이상 통신구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보다 대폭 강화해 전체 지하통신구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KT 아현지사 화재의 경우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 등이 없어 화재가 커진 측면이 있다. 아현지사는 120m 통신구로 소방법 상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제외된 시설이다.

KT는 향후 이같은 재난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체 통신구에 소방시설을 갖추고 사고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KT가 설치하는 소방시설로는 자동소화장치, 방화문, 연결송수관, 화재탐지기 등이 있다.

또 망 이중화 및 우회 통신경로 확보가 필요한 '중요통신설비' 기준도 재정비해 통신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T는 화재로 인해 통신두절로 피해를 겪은 가입자들에게는 350억원의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보상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KT의 요금감면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까지 KT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가입자들에게 피해 보상으로 요금을 감면한 것은 총 79만명, 350억원 규모다. 이동전화 가입자 59만7000명에게 총 225억4000만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9만8000명에게 48억4000만원, 인터넷멀티미디어TV(IPTV)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22억6000만원, 일반 유선전화 가입자 18만4000명에게 35억7000만원, 기타 기업용회선 가입자 7000명에게 22억2000만원을 각각 감면했다.

아울러 회선 단절로 인해 카드결제 및 배달전화 먹통 등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으로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50억원 이하 일부 사업자들에 대해 △1~2일 장애시 40만원 △3~4일 장애시 80만원 △5~6일 장애시 100만원 △7일 이상 장애시 120만원을 각각 보상하기로 했다.

현재 KT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장애발생 사실을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 후 정확한 장애사실 확인이 이뤄지는데로 해당 보상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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