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구글·페북·넷플릭스 '서버 국내설치 의무화' 법안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차오름 기자 =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외산 IT업체들이 국내에 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변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국내수익을 독식하는 수준에 다다랐지만 망 투자 등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기여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제 국민의 삶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공정한 시장조성이 필수"라며 "역차별 해소는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페이스북은 지난해 KT와 망사용료 분담과 관련된 분쟁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콘텐츠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이 이용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변 의원은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동영상방송 및 제공사업자를 정의한다.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OTT사업자를 이용자보호 및 금지행위 대상으로 포함한다.

함께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OTT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대상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대상에 포함했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변 의원은 "지난 2016년 국내 OTT 시장은 4884억원 규모로 2015년 3178억원 대비 53.7% 성장률을 보였다"며 "2020년에는 7801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OTT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를 제도 틀 안으로 편입하는 것이 필수"라고 밝혔다.

OTT규제 역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과기정통부가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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