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성기노출…'막장' 인터넷방송 신고 3년간 2000건
김성수 의원 "규제 사각지대 1인방송…법 개정해야"
- 주성호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개인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욕설을 내뱉거나 성기노출을 하는 등 이른바 '막장'에 가까운 불법 정보에 대한 신고 건수가 최근 3년간 2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 인터넷방송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신고 건수는 총 2067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306건에서 2016년 113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인 지난 6월말까지 기준으로 625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정보가 노출되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신고는 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하는 규제당국의 심의 요청은 전체 신고 건수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 인터넷방송 업체별 심의현황에서 방송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율규제 건수는 198건에 그쳤다. 사업자별로는 아프리카TV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도박 관련 내용이 48건, 성매매 및 음란이 11건, 기타 법령 위반건이 81건으로 총 140건을 기록했다.
인터넷방송 시정요구 사례를 살펴보면 아프리카TV에서 특정 방송진행자가 스페인 프로축구를 일부 생중계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접속차단을 당했다.
팡TV에서는 한 BJ가 유료 아이템을 선물한 일부 시청자를 대상으로 성기노출, 자위행위 등의 불법정보를 실시간으로 노출해 방송 이용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방송 도중 시청자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장애인이나 여성비하 발언을 방송으로 내보내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이같은 개인 인터넷방송 업체들이 현재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데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돼 사업자 신고 외에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성수 의원은 "성인방송, 막말방송, 저작권 침해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사업자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방송과는 달리 영상콘텐츠 저장 의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미 방송된 수많은 개인방송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 신고에 대한 심의 등 사후 규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최근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방송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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