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 유해물 25%↑…음란물 차단조치 7만건 넘어

'방심위 통신심의' 21만1187건…전년비 25.2% 증가
성매매·음란 관련 유해물 34.8% 급증한 8만5768건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2016년 4월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핵심서버 15대를 압수 및 폐쇄했다. 1999년 시작된 소라넷은 100만명 이상 회원을 보유하고 '리벤지 포르노', 성관계 몰래카메라 영상 등이 공유하는 우리나라 최대 음란사이트다.

지난해 음란물이나 불법도박, 장기매매 등 온라인상 떠도는 유해정보를 정부가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한 제재조치가 20만건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해 25% 이상 증가한 수준이며 특히 음란 유해정보가 3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발표한 '통신심의 제재종류별 의결내역'에 따르면 2016년 통신심의 건수 총계는 21만1187건으로 전년 대비 25.2% 증가했다. 2015년 통신심의 총계는 15만8073건이었다.

2008년 방심위가 출범한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는 통신심의는 웹이나 모바일상에서 떠도는 각종 유해정보를 정부가 심의하는 통계를 나타낸다. 정부의 심의 조치에는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이 포함돼있다.

연간 통신심의 건수는 2009년 2만4346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급속도로 증가해 지난해 7년만에 약 10배 가량 늘어났다.

위반 내용에 따라 심의건수는 △도박 5만4074건 △불법 식·의약품 3만5938건 △권리침해 8944 △기타 법령 위반(불법금융, 장기매매 등) 2만6463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6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현황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가장 많은 심의건수를 기록한 것은 성매매·음란 관련 유해정보로 총 8만57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5만5906건과 비교해 34.8% 급증한 수준이다.

성매매·음란 관련 유해정보 심의에서 7만3342건은 접속차단 조치였다. 접속차단 조치는 해당 사이트의 접속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어 관련 정보 및 게시물 삭제가 5021건, 정보접근 이용자 계정삭제 등의 이용해지 조치는 3227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지난해 통신심의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25% 이상 급증했으며 특히나 음란 유해정보 관련 심의가 35% 가량 늘어났다"면서 "이는 대부분 민원인 신고에 대한 처리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이나 민원 등 외부신고와 자체 모니터링 등을 온라인상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르면 누구든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문언·음향 등의 음란 정보 △타인 비방 명예훼손 △사행행위 정보 △국가기밀 누설 등을 유통할 수 없다.

sho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