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할부원금이 16만원?…과장 광고 '기승'

24개월 할인혜택을 선할인처럼 안내…"노트7, 인기몰이 때문"

30일 서울 마포구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배포한 '갤럭시노트7' 광고전단.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삼성전자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이 출시 2주차에 접어들어서도 공급 물량이 달리는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리점에서 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의 한 이통사 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7을 할부원금 15만854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전단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가 입수한 광고전단의 전면에는 갤럭시노트7 제품 사진과 함께 '할부원금 15만8450원, 궁금하면 연락달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대리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다.

전단만 살펴보면 갤럭시노트7을 불과 16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할인혜택을 단순히 더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할인시 가능한 가격을 표기했다"면서 "이런 방식의 광고는 엄연한 과장광고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대리점 관계자도 "공시지원금 외에 제휴 신용카드 할인, 단말기 할부금 보상프로그램 등의 부가적 혜택을 모두 받았을 때 가능한 구매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반 소비자들이 공시지원금만 받고 갤럭시노트7을 실구매가 16만원대에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갤럭시노트7 출시 이후 시장과열 양상으로 당국의 시장 점검이 강화되면서 불법지원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신용카드 할인혜택과 단말기 보상 프로그램 등에 가입해야만 이같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 해당 대리점에 문의한 결과 제휴 신용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할인액은 46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전월 실적 조건이 70만원일 경우 매달 할인되는 1만5000원을 24개월로 단순 더한 금액이다.

24개월간 누적으로 할인받는 금액을 마치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것도 과장광고로 여겨질 소지가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실적 조건을 통해 받게 되는 24개월 할인액을 선반영해서 할부원금이 낮은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18개월간 사용한 구형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을 대납해주는 보상 프로그램 할인액 30여만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았다. 월정액 6만원대 미만 요금제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매달 3000원을 내야 하는데 이마저도 안내돼 있지 않은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이통사들의 '공짜마케팅'을 금지하기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이통3사는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휴대폰 판매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 약정과 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한 약정시 판매금액 등도 표기해야 한다.

4년째 이어져온 휴대폰 가격표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갤럭시노트7'의 인기몰이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갤럭시노트7은 지난 19일 출시 이후 국내 판매 40만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선 유통점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개통이 늦어지면서 소비자들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갤럭시노트7의 인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과장광고를 앞세워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사업자별로 공시지원금과 제휴 할인 등의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광고전단에 속지 말고, 상담 등을 통해 본인에게 알맞은 조건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19일 국내에 출시한 '갤럭시노트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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