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프로그램사용료 지급 규제, 케이블 이어 'IPTV·위성'으로 확대
올해부터 PP프로그램 총액 관리대상에 IPTV, 위성방송도 포함
16년 프로그램사용료는 약 5300억원으로 전년대비 3% 인상
- 박희진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그간 케이블TV에만 적용돼온 PP 프로그램 사용료 규제가 인터넷(IP)TV와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IPTV 위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 환경을 고려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규제원칙을 적용하는 취지에서다. PP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률도 각 사업자의 업황을 감안해 케이블TV는 동결, IPTV는 8%, 위성방송은 3%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2016년도 PP 프로그램사용료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PP 프로그램사용료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PP에게 방송 프로그램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수입과 함께 PP의 주된 수입원이 된다.
그간 정부는 콘텐츠 산업육성과 유료방송 시장 상생성장 도모를 위해 사업자간 PP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지원하고 합의내용의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해 왔다. 케이블TV 사업자는 2008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재허가 조건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해왔다.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PP프로그램 사용료 수준 결정 및 정부의 이행 관리감독을 IPTV와 위성방송 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케이블TV, IPTV 및 위성방송 사업자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PP대표단과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2016년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수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2016년도 유료방송사가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 총액은 약 5300백억원으로 전년대비 3% 인상됐다. 이는 전체 유료방송사가 시청자로부터 받은 기본채널 수신료 수입의 27%, 전체 방송매출의 11%가 배분되는 결과다.
2016년도 PP 프로그램사용료 결과를 유료방송사별로 살펴보면, IPTV 3사는 전년대비 8% 인상,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는 3%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에 확정된 PP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이행 담보를 위해 IPTV, 위성방송 및 케이블TV 사업자에게 확정된 사용료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미 이행시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또 미래부는 유료방송 요금규제 및 수익구조 개선 연구반」을 지난 1월부터 운영중에 있고, 유료방송 요금수준 분석 결과를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PP 프로그램 사용료는 방송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그간 케이블에만 적용하던 프로그램 사용료 규제를 올해는 IPTV와 위성방송까지로 확대하여 콘텐츠 제작․구매를 위한 재원확보의 안정성을 높인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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