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검열 논란에 다음카카오"감청요청 147건 있었다" 고백
- 최명용 기자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다음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논란에 대해 감청 요청이 147건 집행됐다고 공식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8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은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이 있었다"며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는 영장에 의해 집행됐으며 추후감청 요청에 대해선 앞으로 발간하는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앞서 감청 요청을 받은적이 없다고 한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려 혼동을 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요청 건수는 총 2676건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만 2131건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처리율은 지난해 83.11%, 올 상반기는 77.48%였다.
카카오톡은 자료 제공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여부와 관련,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제공할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 1명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친구 3000명을 검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수사 대상자가 참여 중인 채팅방의 대화내용 하루치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것은 사실"이라며 "친구 3000명 각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최근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인 3000명을 검열했다는지적을 받았다.
카카오톡은 또 "법원에서 40여일의 대화 내용을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 대화 내용을 제공했다"며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요청한 자료 중 서버에 남아 있어 전달 가능한 정보만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서버 기록 기간에 대해선 "카카오톡의 데이터 삭제는 데이터량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연말연시 등은 삭제 기간이 짧고 대화량이 많지 않을 경우엔 삭제주기가 길다"며 "앞으론 2~3일만 대화 내용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카카오는 검찰의 대책회의에 참석해 검열에 협조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선 ""회의 당일 아침 검찰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에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사전 협의는 없었고 카카오는 이 회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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