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마약' 법안 현실화될라…게임사들 '긴장'
신의진, 손인춘 의원 잇달아 게임규제법안 공청회
- 지봉철 기자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게임을 술·마약·도박과 묶어 4대 중독물질로 규정(게임중독법)하고 게임사 매출의 1%를 중독치유기금으로 의무 납부(게임중독예방법)하도록 한 이른바 게임규제 법안들이 입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18일 국회 및 게임업계에 따르면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데 이어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게임중독예방법)을 발의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도 오는 26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마약·술·도박과 함께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정부에서 관리하자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신의진 의원이 주축이 돼 발의한 법안이다. 당시 보건복지위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하지만 17일 이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가 비공개로 열리면서 해당법안은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서 찬성·반대측 패널들은 게임을 4대 중독 유발 물질 및 행위에 포함시킬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찬성측 패널로 참석한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게임을 4대 중독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게임·술·마약·도박에서)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성가족위 소속 손인춘 의원도 오는 26일 인터넷게임중독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회를 마련한다. 손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은 게임사 매출의 1%를 중독치유기금으로 의무 납부하고, 불이행시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게임산업 매출 규모가 연간 10조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 법이 시행됐을 때 게임사들은 치유기금으로 매년 1000억원을 넘게 내야 한다.
이처럼 한동안 잠잠하던 게임중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게임업계도 다음주 초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들에게 반대 논리를 담은 정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업계는 이번 공청회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계와 학부모들의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깔려 있다고 보고 논의과정별로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표주자인 게임을 마약·도박·알코올과 같은 범주로 취급하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이번 법률안들은 문화콘텐츠 생산자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편협하고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현재까지도 찬반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다면 사회적 갈등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사무국장은 "게임중독법을 두고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라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취합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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