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ICT 컨트롤타워 5년만에 부활…내일부터 가동

ICT특별법 따라 총리실 산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ICT 중복업무 조정하고 각 부처 ICT정책 실행계획 심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현판을 제막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정부 각 부처에서 진행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조정하는 ICT컨트롤타워가 5년만에 다시 부활한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산업육성을 위해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ICT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도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ICT정책을 조정하고 기본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담당한다.

현재 ICT정책은 성격과 기능에 따라 부처가 이원화돼 있거나 중복돼 있어, 이를 조율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개인정보는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은 미래부가 맡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각종 불평등한 규제와 중복규제는 ICT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평가였다.

이에 정부는 부처간의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고 규제불평등을 국가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회 형태로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기로 했다.

ICT R&D 10대 기술 15대 미래서비스© News1

이명박 정부가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서 부처나 기관별로 흩어졌던 ICT 연구개발(R&D) 관리기능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통합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의 ICT R&D 지원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술이 급속히 진화하고 ICT·미디어 및 융합산업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이에 부합하도록 정책자원을 선택·집중할 수 있어 ICT 기업들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신속히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은 또 ICT 융합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신규서비스에 대해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적용하도록 했다. 허가 및 규제 기준과 관련해 '예외적 허용, 원칙적 금지' 방식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ICT 융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신규 및 융합 서비스·기술에 대해 근거 법률 미비로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도 도입됐다. 특히 ICT융합 품질인증제도를 동시 시행해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규 융합기술, 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인턴 활동에 대한 대학 학점이수 인턴제 , 공공부문의 국산 ICT 장비 구축 비율을 높이는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지침'을 확대 적용하는 등 정부 부처간의 소통을 넘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은 창조경제 1호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며 "농업·자동차·조선 등 타 산업과 ICT 기술간의 융합 가능성이 한층 더 넓어져 경기활성화와 국민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janus@news1.kr